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대상과 등급
우리나라도 이제 고령화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. 그에따라,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2008년 7월부터 시행중인데요.
그 적용대상을 살펴보면, 국민건강보험가입자(피부양자 포함)는 기본적으로 장기요양보험 수급대상이 되며, 소득과 관계없이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혼자서 일상생활이 곤란한 65세 이상 노인, 치매와 뇌혈관성 질환 및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환을 앓는 65세 미만도 대상이 됩니다.
노인장기요양보험의 등급은 일상생활에서 도움(장기요양)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지표화한 장기요양인정점수를 기준으로 매겨집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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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: 보험비교사이트 인스밸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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